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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육아휴직 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- 첫 3개월: 월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
- 이후 9개월: 월 통상임금의 50% (상한액 12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
- 마지막 3개월 급여의 25%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면 추가 지급
💡 팁: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함께 쓰면 ‘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’ 적용 가능! (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상한액 250만 원)
2.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(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!)
- 신청 시기: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or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필요 서류
✅ 육아휴직 확인서
✅ 급여 지급 신청서
✅ 근로계약서 or 급여명세서
❗ 실수 주의: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! 미리 회사 HR팀과 협의 필수.
3. 워킹맘·워킹대디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
✅ 회사 분위기 체크하기
육아휴직이 보편화된 회사라면 비교적 수월하지만, 아직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라면 미리 상사와의 면담을 준비하는 게 중요!
✅ 육아휴직 후 복직 계획 세우기
- 육아휴직 중 업무 감각 유지하는 방법
- 복직 후 아이 돌봄 계획 미리 세우기 (어린이집 대기 등록 필수!)
✅ 맞벌이 가정이라면 ‘육아휴직 릴레이’ 활용하기
- 부부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이와 더 긴 시간 함께할 수 있음
- 첫 번째 휴직자가 끝난 후 두 번째 휴직자가 신청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가능
4. 육아휴직 급여, 이건 꼭 기억하세요!
✅ 중도 퇴사하면 받을 수 있을까? → 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으면 남은 급여(25%)를 못 받을 수도 있음
✅ 자영업자, 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을까? →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능 (2023년부터 특고·프리랜서 대상 확대)
✅ 근속 1년 미만이면? → 신청 가능하지만,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음 (단, 회사에서 육아휴직 자체는 허용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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